공지사항
[공지사항] 소규모합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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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프로 작성일2024-10-11본문
소규모합병공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승인 절차 없이 이사회의 승인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규모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의 방법 : 주식회사 에이프로가 주식회사 에이프로파트너스 외 1개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합병회사(1.0000000) : 피합병회사(0.0000000)
3. 합병 당사회사
- 합병회사 : 주식회사 에이프로
- 피합병회사
1) 주식회사 에이프로파트너스
2) 주식회사 에코볼트
4. 합병기일 : 2024년 12월 02일
5. 합병회사의 피합병회사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 소규모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2024년 10월 11일 현재 주식회사 에이프로의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임)는 본 공고일 이후 2주(2024.10.11. ~ 2024.10.25.)이내에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 후 명부 주주께서는 2024년 10월 25일까지 당사로 발송하여 주시고, 실질 주주(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는 주주)께서는 거래 증권회사에 2024년 10월 25일(반대의사표시 통지 종료 3영업일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람
* 당사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41-14(관양동, 에이프로 글로벌센터) 경영기획팀 IR담당자 앞
* 전화번호 : 031-689-3963
2)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3)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2024년 10월 11일
주식회사 에이프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41-14(관양동, 에이프로 글로벌센터)
대표이사 임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