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더 나은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A-PRO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세계인권선언(UDHR),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등 국제 인권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외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그리고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A-PRO는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철저히 금지하며, 성별, 인종, 장애 등에 따른 모든 형태의 차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 환경 제공, 생활 임금 보장, 개인 정보 보호 등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발생 시,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보장합니다.
A-PRO는 정기적인 이권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인권 존중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인권 경여의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A-PRO는 글로벌 2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측면에서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임경영의 가치를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며, 특히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통해 더욱 견고한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협력사 행동강령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A-PRO와 협력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입니다. 본 행동강령은 유엔 세계인권선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10대 원칙,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등 국제 인권 및 지속가능성 기준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습니다. A-PRO 는 모든 협력사가 인권 존중, 산업 안전, 환경 보호,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본 강령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에이프로는 인간 존엄성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모든 사업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회사의 경영활동 영향권 내에 있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인권정책을 수립한다.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및 UN 세계인권선언(UDHR),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등의 인권노노동 관련 국제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본 인권정책을 에이프로의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회사 및 합작투자사의 모든 임직원에 적용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노노동 관련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한다. 더 나아가 당사의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에이프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비인격적대우를 하지 않으며,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에이프로는 모든 임직원의 성별, 학력, 연령, 인종, 민족, 국적, 장애, 가족관계, 종교, 정치적견해, 사회적 신분, 혼인여부, 임신노〮산, 성소수자 등을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복리후생 등 인사 상의 차별을 금지한다.
에이프로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직장 내에서 직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노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에이프로는 고용 시 해당 국가의 법률에서 금지하는 아동노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연소자에 고용 시에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채용 과정상에 아동 또는 연소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한다. 아동노동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근로를 중단조치하고, 보호자 통지 및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한다.
에이프로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법정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채용 절차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수수료 및 알선비용 등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에이프로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노예제도, 인신매매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허가증 등 근로자 개인문서의 원본을 보관하지 않는다.
에이프로는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역량 개발과 경력관리를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에이프로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노동법에 따라 보장된 임직원 결사 및 단체교섭의 권리를 존중한다.
에이프로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거권과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당지역의 토지, 산림, 수자원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 생태계 및 환경훼손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환경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에이프로는 임직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한다. 사업장의 시설,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사후 관리를 한다.
에이프로는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생활임금에 대한 평가는 국가 및 도시가 제공하는 연도별 생활임금 결정 공시를 기준으로 한다.
에이프로는 최고의사결정권자 산하의 HR 및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담당하여 인권경영을 추진하며 관리노감독하도록 한다. 해당부서는 경영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에이프로는 직장내 고충 및 애로사항, 성희롱, 괴롭힘, 차별 등 사내 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한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이 제보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한다. 고충접수 채널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인권침해 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제보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여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및 보복행위를 겪지 않도록 보호한다.
인권 침해 및 고충 신고 채널
▷ 담당 부서명: 인재문화팀
▷ 홈페이지: https://aproele.com/page/info05.php
▷ 이메일: humanrights@aproele.com
▷ 고충처리 절차
신고 접수 후 10일이내 처리절차를 진행하며, 90일 이내에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고충처리 결과에 대해 사건 당사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이를 접수하여 재검토할 수 있다.
| 사건 인지 | 상담 | 사건 조사 | 조치 및 대응 | 모니터링 |
|---|---|---|---|---|
| 사건 신고 접수 | 신고인 또는 피해인 상담을 통해 사건 및 피해자 요구사항 파악 | 피해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조사 지행(정식 또는 약식 등) | 사실관계 파악 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신고인 또는 피해인에 조치결과 안내 | 피해자의 후속적인 피해여부 등 지속 모니터링 |
에이프로는 임직원에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장애인식 개선, 개인정보보호 등의 교육을 통해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책은 제정일(2024. 12. 09)부터 시행한다
㈜에이프로는 글로벌 2차전지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책임 있는 경영을 이
행하고자 합니다. 경영활동으로 인한 환경·사회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확대하고자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행동강령은 글로벌 가이드라인, 법·제도를 반영하여 제정하였으며, APRO와 협력사가 상호 노력을 통해
본 행동강령을 준수함으로써 책임있는 경영활동을 이행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APRO는 유엔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등 국제 표준 행동강령을 참고하여 지속가능한 공급망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협력사(원재료 공급사, 설비/시공사, 위탁사 등)에 적용됩니다. 적용대상인 협력 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강령에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경영의 의사결정 및 사업운영 과정에서 본 행동강령의 준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PRO 및
APRO의 위탁을 받은 제3의 기관은 협력사가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국
내외 법규 및 협약에 따라 협력사를 점검하거나 실사할 수 있습니다. APRO는 위와 같은 점검 또는 실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협력사는 APRO와 협의를 통해 리스크 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본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가 협력사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본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적절한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하여 APRO와의 거래관계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본 행동강령은 협력사의 준수사항 일체를 명시한 문서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본 행
동강령은 정기적으로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1) 협력사는 성별, 국적, 연령, 학력, 종교, 지역, 장애, 성 정체성, 결혼 및 임신 여부, 정치 성향, 사회
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2) 협력사는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인식 개선을 위한 교
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
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합니다.
3) 협력사는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4) 협력사는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을 지지하며, 임산부 및 수유중인 여성 임직원의 건 강과 안
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 조건 등에 관한 모성보호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합
니다. 모성보호 대상자는 업무 배치, 임금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5)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
해야 합니다.
7)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8) 협력사는 임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비인도
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9)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
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
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지양해야 합니다.
10)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11) 어떤 형태로든 아동 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공급업체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은 15세,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동 근로자가 발견된 경우, 협력회사는 즉각 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지역 및 국가의 안전, 건강 및 화재 안전 법규를 충족하는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2)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 평가, 지속 적인 교육과 비
상대응 훈련, 개인 보호장비 제공 등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3)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화재 및 물리적 위험을 비롯하여 작업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시행합니다.
4) 모든 작업장에는 효과적인 화재 안전 관리 시스템 및 비상 계획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임직원에게는 모든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 육체 노동위험을 사전 통제해야 하며 생산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 위험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
다.
7)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
수건강 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
간 변경, 작업 전 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1)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2)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3)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 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협력사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뇌물과 부패 없는 사업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합니다.
2)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며, 불공정한 경쟁 행위
를 금지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3)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 부당이득 및 횡령을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 정책을 써야 합니다.
4)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회계장부 및 업무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5) 협력사는 당사를 포함해 공급망 내 모든 거래관계 대상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영업비밀, 내부
정보, 기술/노하우 등 상호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 협력사는 국가별 수출 규제와 경제 제재 법규를 준수하여, 이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법인, 단체,
개인 등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7) 협력사는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 인권∙ 안전보건∙ 정보보안 등 관련 내규 및 법률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통해 신고∙
제보를 이유로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8) 협력사는 관련 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 활동, 지배구조, 재
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규와 업계 관행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원자재(예: 무장세력이 점거한 광산에서 채굴된 광물, 산림 보존 및 벌목 금지 지역에서 벌목된 목재 등)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1) 협력사는 행동강령, 기업의 운영 및 제품과 관련된 법령 그리고 고객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기업
경영 의사결정시 근로자의 인권, 안전, 보건, 환경 및 기업 윤리를 고려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야 합니다.
2) 사회적, 환경적 및 보건과 안전에 대한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 대상, 실행 계획 그리고 목표 대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3) 협력사는 사업과 관련된 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
호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
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5)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부칙
본 협력사 행동강령 정책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